hlee 2025.11.23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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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2부 임원진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오후 3시 10분에 청년부 임시총회가 개최됩니다.

 

첨부 되어있는 총회 회칙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시어 등록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11월29일 토요일 오전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회칙수정 안건은 교역자 및 임원진의 심의 후 임시총회 때 결과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회칙에는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임기 시작 전에 또는 임기 중에 자진하여 사퇴하는 경우(자진 사퇴)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칙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항]

제 12조 5항: 부회장은 회장 유고나 공석 시에 회장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 회장의 장기간 공석시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조 (보궐선거): 회장과 부회장의 유고시 결원확정 후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거를 실시하며, 규정은 전 항에 의거한다.

 

따라서 회칙을 명확히 하고 추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직 사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보궐선거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퇴 관련 규정 사항]

(신설)제 13조 3항: 임원의 사퇴: 임원이 개인 사정으로 임기 중 사퇴를 원하는 경우, 담당 교역자를 경유하여 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원회 결의를 거쳐 사퇴를 확정한다.

(구체화)제 26조: 회장과 부회장직이 사퇴, 유고, 공석 등의 사유로 결원된 경우, 임원회는 결원 확정 후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규정은 전 항에 의거한다.

 

총회 회칙을 첨부하였으며, 관련 조항은 볼드체, 제안 내용은 붉게 표시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11.24 16:35:05

추가적으로, 임시총회 전 투표 방식 개선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부 임원직에 대한 비선호 현상은 많은 공동체가 겪는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임원직이 주는 부담감, 희생, 책임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표방식 개선은 '누군가를 억지로 세우는 것'에서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A안. 후보자의 부담 최소화, 헌신 의사 가진 사람 선출

1. 익명 추천 투표 (1차 투표): 총회 시작 시, 모든 정회원에게 '개인별 기표용지'와 함께 '정회원 명단'을 제공한다. 명단을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적임자 1명(회장) 또는 2명(회장, 부회장)을 익명으로 기표하여 제출한다.
2. 1차 투표 개표 및 집계: 투표 마감 후, 담당 교역자가 투표함을 개봉하고 득표 결과를 집계한다. 이 결과는 총회 현장에서 발표하지 않는다.
3. 후보군 확정 및 의사 확인: 집계된 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자 상위 3명을 후보군으로 확정한다. 교역자는 이들에게 총회 후 3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다음 해 임원직 수락 여부와 개인 사정을 비공개로 확인한다.
4. 자진 사퇴 방지 규정: 만약 상위 3명이 모두 수락을 거부할 경우, 교역자는 득표 순위대로 4, 5순위 후보에게도 순차적으로 의사를 확인한다. 단, 임원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수락 후보'를 확보할 때까지 이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 (만약 득표 순위 상 5명 이내에 수락자가 없을 경우, 교역자-임원회 결의로 임시직을 선임하고 다음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5. 최종 후보 공고: 의사를 수락한 최종 후보들의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시 청년부 전체에게 명단을 공지한다. (후보자가 1인이어도 공지한다.)
6. 최종 투표 (2차 투표): 이후 속개된 총회에서 최종 후보들이 간략한 사역 비전 또는 헌신 의지를 나눈 후,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 최종 선출한다. (후보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과반수 찬성 시 선출된다.)

 

B안. 기존의 방식을 개선, 공개 추천의 장점 확보, 책임 있는 추천 유도

1. 추천 발언 요청: 정회원들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며, "기수/이름과 함께, 그 지체를 추천하는 간략한 이유(덕목, 강점, 비전 등)를 함께 언급해 주시길 바란다"고 사전에 공지한다.
2. 추천 진행: "저는 (기수) (이름) 지체를 차기 회장(또는 부회장)으로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유)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3. 동의 진행: 의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한다. (이때는 별도의 이유 언급 불필요)
4. 재청 진행: 의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재청합니다"라고 발언한다. (이때도 별도의 이유 언급 불필요)
5. 후보의 자격 확인: 의장은 해당 후보가 제 11조(정회원 및 세례교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2025.11.24 17: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