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종교시설 방역지침(2월 19일~3월 13일)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최대 299명).
*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 종교행사는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미완료자 포함 시 5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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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22.2.20 청년부 광고 | 2022.02.2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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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2022.1.9 청년부 광고 | 2022.01.09 | 56 |
796 | 2022년 1월 2일 청년부 광고 | 2022.01.01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