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2심 판결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얼마 전 정삼지 목사에게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이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해 다소 감형한 결과다. 한편 정 목사는 공판 도중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제자교회 담임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었으나, 아직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6197§ion_code=cg&scode=pd_052심서도 징역형 선고된 정삼지 목사, 대법원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