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람지기 2021.12.18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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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종교시설 방역지침(12월 18일~1월 2일)
* 백신접종 미완료자 포함 시 수용인원 30%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최대 299명).
*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 종교행사는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미완료자 포함 시 5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