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1부 서기 양지은 입니다.

 

2016년 12월 11일 주일에 청년1부 총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 총회 회칙을 보시고 회칙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2월 10일(토) 밤 12까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기간 안에 올린 댓글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양 (작성자)
제 31 조 (회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12월은 신임원과 구임원이 인수인계하는 달로 삼는다.)

를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12월은 신임원과 구임원이 인수인계하는 달로 삼는다.)

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유는
제3장 집회
제9조(정기총회) 1. 매년 12월 중에 갖는다. 12월 중에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2주일 내로 소집해야 한다.
하는 조항에 따라서 제3장 제9조와 제5장 제30조의 월수를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때문에 같아야할 것 같습니다.
2016.12.11 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