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2부 서기 김나래 입니다.

 

2016년 12월 11일 주일에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 총회 회칙을 보신 후 회칙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12월 10일(토) 밤 12까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단 것만 심의겠습니다.  

 

 

나래 (작성자)
제5장 재정
제30조 (회계연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11월은 신임원과 구임원의 인수인계 하는 달로 삼는다.)
이 조항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장 집회
제9조(정기총회) 1. 매년 12월 중에 갖는다. 12월 중에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2주일 내로 소집해야 한다.
하는 조항에 따라서 제3장 제9조와 제5장 제30조의 월수를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이 된다면,
제5장 재정
제30조 (회계연도) 12월 1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단, 12원은 신임원과 구임원의 인수인계 하는 달로 삼는다. )
2016.11.22 14:14:16
1장 3조
목적 너무 좋아요 ㅜㅠ 진짜 은혜롭네요
다들 읽어보면 좋겠어요 ㅜㅠ
2016.12.07 23:38:02
간단한 오탈자있습니다~^^

.pdf와 .hwp 모두
제 5장 팀활동
제 18조 (구성)의 '단'조항에서 괄호가 안닫혀있습니다~

제18조 (구성) 청년부 내에 다음과 같은 팀을 둘 수 있다.
(단, 팀의 구성과 관리(구성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 괄호~
2016.12.08 02: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