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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연 2007.06.12 0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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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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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혼인은 "화촉(火燭)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인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의례였죠. 결혼은 두부부의 결합이기도 하나 두 집안이거나 문중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혼에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이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 본다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구려의 혼인풍습은 서류부가혼제였습니다. 즉, 결혼을 하면 남편이 신부의 집에가서 일정한 노동력으로 공급해주고, 자식을 낳으면 남편집으로 가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곧 신부값을 치르는 일종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사람의 노동력값을 치루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풍습입니다. 또한 신부집이 경제적으로 풍부하다면 그곳에 터를 마련하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조선중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각지방의 토성과 외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의 토성으로는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장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곳의 토성은 진보이씨, 의성김씨 등도 명가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즉 진보나 의성에서 안동으로 장가를 든후 그곳에서 권력기반을 다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도 비슷합니다. 또한 조선 중기의 유명했던 율곡이이나 송시열 또한 외가에서 많은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은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끼리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크게는 족외혼을 의미하지만 조금 세심히 들여다보면 족내혼으로도 보입니다. 즉 격이 맞는 집안끼리 혼인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양반은 양반끼리,상민은 상민끼리 혼인을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문에서는 멀리 있는 신부를 맞기도 했었고, 상민이나 천민은 가까운 지역에서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속지조사에서 통혼권의 범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통혼권은 결혼을 했던 지역을 묶는 민속학적 방법인 데, 양반촌의 경우 통혼권이 멀리 나타나며, 각성촌이나 민촌에서는 통혼권이 가까이 나타나는 데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결혼은 양반은 양반끼리 결합함으로써 권력을 독점하려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집안의 결합은 지금도 일부 권력층과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집안의 결합뿐만 아니라, 경치경제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와 가난한자는 가난한 자와 결혼을 하고 부자들은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부분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결혼의 현재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혼인, 생물학적 혼인, 법제적 혼인으로 나눌 수 있다.사회적 혼인이란 두 집안의 결합이며, 생물학적 혼인이라 두 사람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며, 법제적 혼인은 혼인을 서류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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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혼례의 의미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

혼인의 의의

1.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성의 욕망을 갖게 되는데 아무데서나 함부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이루어낸 것이다

2.고유한 정신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우선 사랑으로 결합하여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서로 참아 가는 도리를 지켜 평생동안의 고락을 같이하여 일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3.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 점이다

이 사회생활의 첫 바탕이 바로부부의 가정이며,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다 함께 평안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4.혼인은 하나의 제도에 따르는 것이다

제도란 관습,도덕,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혼인이란 남녀 두 사람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로부터 인생의 일대경사로서 축복을 받아온 것이다.



전통혼례의 유래와 변천

원래 혼인의 혼(婚)자는 혼(昏)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혼례는 어두울 때 행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다. "대대례"라는 책에 보면 관혼은 사람의 시작이라 했다. 혼인은 곧 인륜의 시초라는 뜻이다. 또 [공자가어]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농상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혼인제도는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오래 전부터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중심으로 첩(妾)을 두는 다처적 경향이 후대까지 계속되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신라,고려의 왕족(王族)은 계급적 내혼 (階級的內婚: Classendogamy)의 형태를 취하여 혈족 혼(혈족 혼), '인척혼' 등이 행하여졌으며, 부여, 고구려에서도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이른바 레비라 혼(levirate 혼)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 말에는 외가 4촌, 이성재종자매 와의 혼인이 금지되고, 조선 조에 와서 동성동본(동성동본)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배우자의 계급적 제한도 엄격해졌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혼인제도의 변천을 보면, 부여에서는 일부일처제였고, 옥저에서는 돈을 받고 혼인하는 매매결혼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에서는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사위가 거처하다가 자식을 낳아 큰 다음에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는 모계 씨족시대의 유풍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유교의 가르침에 의한 혼례가 유가의 예문에 따라 행해졌었다. 그 후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모두가 신식에 의한 혼례를 행하게 되었고, 혹 전통적인 옛날의 의식을 답습하는 혼례라 하더라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특히 의식주 ·관혼상제, 가족이나 친족 관계, 남녀교제의 관례 등이 포함되는데, 도덕 ·법과 더불어 사회규범에 속한다. 도덕을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법을 어기면 국가의 처벌을 받는다. 관습을 위배하면 도덕이나 법만큼 엄하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눈총을 받는다. 결국 개인은 관습을 지켜야만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관습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있었으나, 사회 구성원은 관습의 기원이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일시적인 유행과는 다르다. 또 관습은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료 의식을 심어 주며,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반면에 보수적인 사회를 만들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된다. 관습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

미국 사회에서는 레이디 퍼스트를 지키지만, 이슬람교권(圈)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고 남성이 있는 자리에 여성이 나와 함께 담소하는 일이 없다. 민속학 ·문화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각 사회의 관습이다. 습관은 개인행동의 반복이며 개인만의 것이다. 인습(因襲)은 관습 중에서 불합리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혼사나 상사(喪事)를 당하여 자기의 분에 넘치게, 혹은 필요 이상으로 성대하게 치르려고 하는 관습 따위는 인습이다.

관습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구성원이 자신을 사회의 자랑으로 여기고 가치를 소중히 지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관습은 농어촌이나 두메산골과 같은 변화 속도가 느린 사회에 많으며, 도시사회에서는 관습보다는 합리적인 규칙(가령 교통규칙 등)이나 어디서든지 통용되는 에티켓의 보편화 양상을 볼 수 있다.

광의로는 과거부터 전해진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말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파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인 존재로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전해진 사상·관행(慣行)·행동·기술(技術)의 양식 등은 관습(慣習)이라고 해야 하며, 과거로부터 연속성을 가진 문화유산에 불과하다. 거기에 비해 전통은 같은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활에서 볼 때 어떤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기초로 하여 파악된 것을 말하며 반드시 연속성(連續性)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시대에 전적으로 망각되었던 것이 후대(後代)에 이르러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잊었던 것이 새삼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문화유산의 재평가가 전통의 기본이 되므로 단순히 옛 것, 인습(因習), 또는 누습(陋習)은 전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전통은 이처럼 문화유산의 재평가가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담당자는 일정한 종교적·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확고한 결합체이어야 하며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화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전통을 존중하는 일은 때때로 '전통주의(傳統主義)'와 혼동되기 쉽고, 항상 불리한 평가를 받기 십상이지만 그것은 일정한 문화의 지속적·계속적인 축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화 창조에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이 갖는 권위(權威)는 그 담당자의 집단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전통에 대한 애정·애착 또는 구속을 갖게 하여 거기에 맡기려는 신념체계(信念體系)를 강화한다.

공동생활의 통일화(統一化) 또는 재인식이 조장되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이질감(異質感)이 생긴다. 따라서 집단이나 공동체가 내부적·외부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전통은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우월감이나 배타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결과가 되어 때로는 민족의 독립이나 자각을 높이는 수도 있으나, 편협한 지역근성(地域根性) 또는 내셔널리즘의 발전을 촉진하는 경향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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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시간은없구...멀 올려야할지 확실히 모르겠고해서 그냥 모조리 올려봅니다..............

너무 붙여넣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