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후암교회 청년1부라 칭한다.
제 2조 소개
본 회는 후암교회 교육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예수의 사람을 세워 가는 데 있다.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과 입회
1) 구성 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 출석하는 자로서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자를 1년차로 하며 이 1년차를 기준으로 5년차까지이다.
2) 입회 본회에 등록한 후 4주간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제 5조 권리와 제한
1) 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자며 동의 및 결의권을 갖는다.
2) 본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는 부서나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다.
3. 본회의 정기 모임이나 조별 성경공부 모임에 장기간 결석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 5조 1항의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4) 제 4조 2) 와 5조 3)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회원으로 하며 건의권을 가진다.
제 6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필요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본 회의 소정 양식에 등록해야 한다.
제 3장 집회
제 7조 정기집회
본회는 매주 주일에 집회를 갖는다.
제 8조 총회
1) 정기총회 : 1년에 11월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회원 1/3 이상의 서면요구나 회장이 임원회의의 결의로 회장이 임원회를 거쳐서 소집한다. 회무는 상정된 안건에 한한다.
3) 정족수 :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9조 임원회
1) 구성 : 회장단을 포함한 임원단과 담당교역자로 구성한다.
2) 정기 임원회 : 월 1회 소집하며 본회의 기본정책 및 사업을 논의 결정한다.
3) 임시 위원회 : 제반 사항의 집행을 위해 수시로 열릴 수 있다.
제 10조 기타 집회
목적과 명칭은 회장이 공고하며 비회원도 참가할 수 있다.
제 4장 임역원
제 11조 구성
1) 본회의 임역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각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2) 회장. 부회장은 총회를 통해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3)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이 부회장과 상의한 후 지명한다.
4) 임원단과 각국의 장들은 각국의 사업을 계획하며 주관할 권리를 갖는다.
5)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찬양국, 문서국, 관리국, 선교국, 교육국을 들 수 있다.
제 12조 선거
1) 절차
① 정기총회는 총회 1주전에 공고한다.
② 각 후보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추천, 동의, 재청)으로 하며 투표 전 본인의 의사를 듣는다.
③ 비밀, 보통, 직접, 평등 투표로 진행한다.
④ 회장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는 찬반투표를 한다. 2차 투표까지 당선자가 없을 경우는 다수득표자로 결정한다.
⑤ 회장이외의 선출은 다수결로 정한다.
⑥ 당선된 임원단은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금년도 정기총회 - 차기년도 정기총회까지 1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 재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의 경우 회장, 부회장은 보궐선거로 기타임원은 임원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이다.
제 5장 모임
제 14조 구성
본 회 내의 구성되는 모임들은 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모임들로서는 조별 성경 공부(G.B.S.), 국별모임, 수요 기도모임, 동기모임, 리트릿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15조 조별 성경공부(G.B.S.)
1) 본회의 기초활동이며 모든 회원이 참여한다.
2) 주 1회 운용된다.
3)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원칙들을 성경에서 찾으며, 교우들간의 친밀한 친교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16조 기타모임
회원들의 관심과 활동을 넓히는 의미로 G.B.S. 외의 여러 소모임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 17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교회에서 배정된 예산과 본회의 회비, 정기 헌금으로 한다. 예산은 전년도 12월 작성, 제출하여 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8조 집행
1)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한다.
2) 본회의 재정은 회계보고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3) 회계연도는 금년도 12월 1일 - 차기년도 11월 30일로 한다.
제 7장 회칙개정
제 19조 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이 요할시에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 20조 효력
회칙 개정 즉시 그 효력이 발휘된다.
부칙
제 1조 재적
본회의 재적회원이라는 용어는 출석부상에 올라있는 회원을 말한다.
제 2조
이 외의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통상의 전례를 따른다.
제 3조
기타 회무에 관한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