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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성전건축 난관 만나다
서울시 옴부즈맨·서초구청 ‘도로점용 허가’ 놓고 적법 논란
2012년 06월 04일 (월) 14:51:36정형권 기자  hkjung@kidok.com

  
교회측 “신뢰 쌓으며 최선 다할 터”


  
 ▲ 2010년 6월 사랑의교회 건축기공헌신예배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신축공사가 행정 부처의 이견으로 난관을 만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이 6월 1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에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한 서초구는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검토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도로점용 허가는 서초구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공익성,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점용을 허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교회시설은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량행위만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6월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에 새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의 일부 지하 공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서초구 주민 293명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반면 서초구는 “도로점용 허가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가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여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부분 2m를 확보하여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유권해석 및 질의를 의뢰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다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사랑의교회는 관련 사항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특히 교회 건축에 대해 종교적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와 일부 주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갈 때 마다 한국 사회의 신뢰와 협력도 동시에 쌓아 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6월 3일 주일설교에서 특별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건축은 물질이 아니라 기도로 지어지는 것”이라면서 “건축의 외형이나 규모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모아지도록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한편 서초구는 6월 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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